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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종로 3가 쪽에서 종로 5가 쪽으로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원 남 교차로 쪽에서 청계 4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열람 관련) 및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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