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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족발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52』 피고인은 2017. 12. 28. 18: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예약 손님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리며 위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8261』 피고인은 2018. 7. 16. 13:2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놓고도 이를 먹지는 않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처와 위 식당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먹지 않으려면 가라, 영업에 방해가 된다,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음식을 치우자 큰소리로 “갑질하고 있네, 내가 노가다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같은 날 13:46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새끼가 그 모양이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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