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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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