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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25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0.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좆 같은 새끼야, 씹할새끼야, 왜 이 택시기사 말만 들어, 일 좆같이 하네, 씹할새끼야, 나 택시비 안 낼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 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모욕 및 주취소란 행위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므로 그에 항의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함께 C지구대로 온 택시기사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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