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택시기사이며, 상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승차한 손님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함께 2014. 7. 31. 00:55경부터 01: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E 택시 내에서 “왜 여기로 왔냐 씨발 새끼야.” 라고 거친 언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쌔끼야." "개새끼야." "늙으면 다냐." 등 거친 욕설을 하며 주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함께 2014. 7. 31. 01:20부터 같은날 02:00경 까지 성남시 중원구
G. H지구대에 위 1, 2항의 사건 조사차 H지구대 내에서 조사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I, 경사 J, 경위 K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뭐하는 놈들이냐","경찰관들이 병신이냐", "나이도 어린 개새끼들, 병신들, 미친놈들" 이라고 하며 약 40분가량 만취한 상태로 수회 소리를 지르며 업무수행중인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