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23:5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에 있는 하남농협 월곡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B과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B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B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00: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