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 D와 같이 위 C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E이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어이 지금 내보고 어이라고 했나, 이 씹새끼야, 내랑 함 해볼래, 밖에 나와서 함 해보자“ 등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 택시 기사 D 및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이 씹새끼야"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