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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5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 D와 같이 위 C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E이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어이 지금 내보고 어이라고 했나, 이 씹새끼야, 내랑 함 해볼래, 밖에 나와서 함 해보자“ 등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 택시 기사 D 및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이 씹새끼야"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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