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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정6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 남)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주점' 업주 F 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51에 있는 산본지구대에 동행한 뒤, 2015. 11. 13. 23:30경부터 약 10분가량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직무유기야", "내가 나가면 너부터 짤라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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