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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5885
분묘기지권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E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C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변경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2017. 3. 17.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17,684㎡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G 임야 3,467㎡에 관하여는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17,6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각 30㎡ 및 G 임야 3,487㎡ 중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3, 74, 75,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에는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5기의 분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및 G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는 1967. 12. 23. 원고의 부(父 인 망 A를 포함한 가족들 5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1968년경 I씨 선조들의 묘인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한 이후 망 A 및 망 A의 장남인 원고가 위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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