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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6. 3.경까지 그 소유의 C 그레이스터보 15인승 공소장에는 14인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인승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켜 주고 그 대가로 위 학원의 원장 F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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