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6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승객들을 알선해 준 B으로부터 30,000원을 지급받고, 2013. 7. 5. 01:10경 C 소유의 D 15인승 그레이스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앞 도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IC 근처 도로까지 태워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