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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2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터보 15인승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 차량으로 경기 안양시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학생 1인당 1개월에 25,000원의 운송 대가를 받기로 하고 E고등학교 학생 7명을 운송하는 등 위 자가용 승합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고발장, 확인서 사본, C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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