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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2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구간을 이동하는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기름 값으로 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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