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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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