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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의 신체에 망치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최종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원심 공동피고인 B가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 중 범행을 주도한 E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피고인보다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은 경우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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