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계획적으로 숨겨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인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각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