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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26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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