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이에스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에스이엔씨’라 한다)는 2012. 5. 23. 주식회사 삼한건설(이하 ‘삼한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5,850만 원,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5.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제이에스이엔씨는 2012. 5. 2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15. 삼한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219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삼한건설은 원고 제이에스이엔씨에게 250,500,000원 및 그 중 12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6.부터, 129,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5.부터 각 2013.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삼한건설의 항소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378호) 계속 중이다.
다. 원고 제이에스이엔씨는 2014. 3. 1. 위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4361호로 삼한건설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314,869,58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4. 2. 2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2014. 2. 28.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