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경 주식회사 삼한건설(이하 ‘삼한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라고 자칭하는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를 삼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3.경 위 C와 하도급공사의 내역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변경된 계약금액은 258,500,000원이다
(이하 변경된 공사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가 하수급받아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15. 삼한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219), 제1심 법원은 2014. 2. 20. 삼한건설로 하여금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삼한건설이 위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바(광주고등법원 2014나1378), 항소심 법원은 2015. 4. 15. 삼한건설의 항소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삼한건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30015), 대법원은 2015. 8. 13. 삼한건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4361호로 삼한건설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314,869,5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