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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정3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7월경 대구 달성군 C 답 1,403㎡, D 답 498㎡에 인근 E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약 2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 위치도, 지적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E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 사건 토지에 약 2m 높이로 성토하였는바, 주변 농지의 이용현황 및 성토한 토사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지의 지력 증진 등 경작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G 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높이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성토의 높이는 50cm 이내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달리 성토 높이가 2m 이내이기만 하면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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