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10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3 층에서 속칭 ‘ 남성 전화 방’ 을 운영하면서 전화 방 각 호실 내의 TV 화면에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설치하여 놓고 동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 원씩 요금을 받고 이를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속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전화 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