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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무 인텔) 직원으로 위 무 인텔 총 관리자이다.

풍속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17: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무 인텔 709호에서 위 객실에 있는 TV 채널에 유선방송을 통해 음란 동영상인 포르노를 수신할 수 있게 설정하여 위 객실에 손님으로 온 E 등이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이체 확인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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