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58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7:50 경 부산 중구 B,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밀실 형태의 방 21개를 설치한 후 각 방에 있는 컴퓨터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두고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