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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4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16: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밀실 형태의 방 3개를 설치한 후 각 방에 있는 컴퓨터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두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ㆍ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작성 각 자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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