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J 창고에서 ‘K수산’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수산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보관하면서 이를 각자의 손님에게 팔아 수익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9. 13: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안가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 대게 152마리를 구입해 이를 위 창고로 가져오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족관과 스티로폼 박스에 분리하여 담은 후 같은 날 16:00경 손님 L에게 암컷 대게 125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 대게 125마리를 판매하고, 암컷 대게 1,525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 위 창고에서 암컷 대게 14상자(405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M 스타렉스 장축밴 승합차 1대, N SV110 1톤 화물차 1대를 200만 원을 주고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8. 16:2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M 스타렉스 승합차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도로를 오광장 방면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1 2015. 1. 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