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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9 2015고단43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호(6.09톤,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의 선주이고, G은 위 배의 선장, 피고인 A, H, 피고인 B, I, 피고인 C은 각 위 배의 선원이다.

J, 피고인 D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E, G, 피고인 A, H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 G, 피고인 A, H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 A, H은 2014. 4. 14. 오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위 F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대게 2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E는 같은 날 14:0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F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K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L에게 암컷 대게 4자루 및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M에게 암컷 대게 26자루를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E, G, 피고인 A, 피고인 B, I, 피고인 C, N, O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F호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N(별건 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N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N으로부터 ‘O(미체포)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G,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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