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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5 2015고단5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어업)의 선주, L는 선장, 피고인 B, C, D, E은 각 선원이고, 피고인 F은 ‘M’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피고인 G는 ‘N’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H은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P 소재 ‘Q’ 건물을 임차하여 수족관을 설치한 후 L를 선장, 피고인 B, C, D, E을 각 선원으로 고용하고 이들과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 피고인 B, C, D, E은 2014. 12. 3.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K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3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 대게 3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위 대게를 받아 피고인 F에게 암컷 대게를, 불상자들에게 체장미달 대게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12. 3. 대진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K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4자루를 36만 원에 구입하여 R 승합차에 싣고 같은 구 S 소재 ‘M’까지 운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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