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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12 2014가단123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주시 C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4. 16. 접수 제10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공주시 D 대 172㎡ 및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인데, 그 무허가 주택과 담장 중 일부분, 무허가 창고 전부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창고, 주택 부분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ㄴ’ 부분 토지 3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년경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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