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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3: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폭행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3세)이 술값 지불의사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행위의 의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추행의 의사가 아닌 모욕을 줄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성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쯧쯧’이라고 놀리듯이 말하며 동성인 성인 남성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통상적인 성인 남성 사이에서 손을 대어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인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피해자도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8쪽),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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