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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이야기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손등을 만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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