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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피해자 볼에 입에 맞춘 것이지 성적 의도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얼굴 부위가 부딪혀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뺨에 닿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는 행위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것으로 그 행위가 명백히 의도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충족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객관적으로도 사람의 뺨에 강제로 입 맞추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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