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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18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유 중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주유구를 잠그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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