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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6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보호감호처분 2년을 받고 2013. 11. 29. 소년원을 퇴원한 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 이후에도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행하였으며 운행 도중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여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절취품 중 체어맨 차량은 위 교통사고로 수리비 약 1,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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