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등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