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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1:10경 군포시 C에 있는 D제과점 매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6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92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3쪽)

1. 압수물 사진 5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8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소지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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