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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5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10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1. E, F, G, W,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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