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으며,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금원편취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 등의 수거ㆍ전달, 편취한 금원의 인출ㆍ환전 및 송금 등의 중요한 역할을 두루 수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을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편취 범행에 가담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란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