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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다시 이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과 L는 대구 남구 M빌딩 2층, 대구 남구 N빌딩 4층 등 콜센터 사무실을 설립하고,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와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M빌딩 2층 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P 대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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