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14』 피고인은 2018. 9. 18. 01:49경 오산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438』 피고인은 2018. 9. 16. 07:47경 오산시 D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K5 승용차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3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13:58경 오산시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7. 02:24경 오산시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