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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세차장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게시판에 ‘A'로 접속한 후 "진짜 B에 염탐오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몰상식하게 대놓고 염탐은 처음이네 직원이 찍지말라해도 생까고 따라쟁이들 같이니라고!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세차장을 짓고, 오늘은 세차장 짓겠다고 사진을 몰래 찍으러 오질 않나. 한두번도 아니고 멀리서 차세워놓고 한참있다 가고 몰래와서 염탐하러 가고 !! 당당히 들어오세요 세차장 차리고싶다고 도아달라고 !! 빼낄 생각들 하지 마시고“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위 ’B‘ 세차장을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해당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어떤 사람이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ㅠ 같은 업을 하면서 상도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ㅠ”라고 댓글을 달자 “정말 상도없이 저희가게 뒤에 짓고 있죠 참 ”이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고, 다음 날인 17.경 어떤 사람이 “저분 세차장 개업일 꼭 좀 알려주세요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동네 트랙터 단체 세차 가야겠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저희 가게 뒤에 곧 오픈 예정인데ㅎㅎㅎ 이쪽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ㅎㅎㅎ“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고 어떤 사람이 ”사유재산 무단 촬영은 고소하셔도 될듯하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같은 진주사람인데 너무 인색한거 같기도 하고.. 저 분이 부디 자기 잘못을 알았으면 하네요 “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여 위 사진 속의 성명불상자가 마치 피고인 운영의 ’B‘ 세차장 인근에서 ’E‘을 개업하는 피해자 F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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