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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2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0:30 경 ‘B ’에 접속하여 지인 C이 자신의 계정에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D 정당 경선 후보자 E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 글에 피해자 F가 양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고 ‘GOOD' 이라는 영어가 표기되는 이모 티 콘을 댓 글로 게시하자, 평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 자위년이 너무 나댄다” 라는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B 캡 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댓 글에 다시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한 점, ② 판시 범죄 일람표 표 순번 2 내지 5 기 재 댓 글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나잇값하고 살아 라”, “ 너 정신 차릴라 믄 멀었구나

”, “ 딴 데 가서 놀아 라” 라는 등의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이에 반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시 글 작성 인인 C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2.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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