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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정71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1. 2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의 성차별인권침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D를 가리켜 “D관장이 날 찍었다고 E야 나도 눈이란게 있거든. D관장 같은 종류의 인간은 트럭으로 실어와도 한발로 뻥이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페이스북에 F이 올린 글에 지인인 E가 위 피해자를 가리켜 '울 G 주민께서 투쟁전술도 짜고 욕도 많이 하는데 D관장 왜 나만 고소했데요'라는 댓글을 달자 “우편물이 고소장이었어 나쁜 놈 ㅠㅠ”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13: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페이스북에 위 피해자를 가리켜 “악독한 D 관장은 당당하게( ) 고소 고발을 하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108배를 올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17: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페이스북에 H이 올린 글에 지인인 I이 'D 선까지 선을 긋고 싸우는 것은 조히려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몸통이 뿌리채 흔들거려야 못된 인간들은 반성하는 척이라도 적당히 싸워서 될문제 아니고 싸움을 키워서 세상이 알아야 놈들에게 닥쳐올 운명이 무엇인지 보일

것. 다 걸고 갈 때 놈들도 자신들이 잃게 될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라는 댓글을 달자"줄줄이 굴비 엮듯이 고소하는 나쁜 놈

D. 출산을 앞 둔 애엄마를 상대로 이런 치졸한 싸움을 하고 싶을까 ..중략 천하의 나쁜 종자 같으니라구"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의 기재(증거기록 12 내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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