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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0.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5.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6:54경 공주시 송선동에 있는 CU농공휴게소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마근동길 3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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