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역 방면에서 관촉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관촉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30,7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