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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1.경 경찰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범죄사실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4. 1. 경찰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진정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와 A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인 점, 위 진정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은 주로 A의 원고에 대한 무고사실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평가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진정서를 제출한 위 2016. 4. 1.에는 이미 A이 원고를 무고한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진정서로 원고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염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서에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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