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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60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H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C, H,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제 1 진정서의 초안은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H, J, I 등에 의해 완성된 제 1 진정서에 피고인이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일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제 2 진정서는 C이 직접 작성한 후 부녀회원들이 위 진정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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