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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4노47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날인을 한 E, F, G, H, I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에 대한 구명운동에 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진정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F, G, H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J에 대한 구명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의 개인적인 분쟁에 대한 진정서라는 것을 숨긴 채 위 E 등으로부터 진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위 진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남양주시 진건읍 C초등학교 21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동창회 사무실에서는 10여명이 모여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점, ②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복숭아밭 옆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바람에 복숭아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진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밭에 강제이행금 1억 8,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K은 진정서의 내용을 소리내서 크게 한 번 읽었던 점, ③ J 의원의 형인 L과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를 받기 전에 이 사건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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