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5세)과 가출한 후 친구인 D, E 등과 함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F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C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위 모텔 5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 및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만날 장소와 성매매 대가를 알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15만 원을 받고 등산복 바지에 주황색 패딩점퍼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중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12만 원을 받고 회색 BMW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