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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4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605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0. 14. 18:42 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부터 2015. 10. 14. 23: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881』 F은 위 주소지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 13. 23:03 경 위 주소지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종업원인 F을 통하여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부터 2016. 1.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등단 속사진, 단속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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