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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85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9:51 경부터 10. 23. 18:46 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 설치된 컴퓨터로 사용자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P2P) 인 ' 토렌트 (Torrent) '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E의 동의 없이 소설 'F', 'G '를 스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 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 인은 2014. 10. 13. 09:51 경부터 같은 달 23. 18:46 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100 여 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 소설 모음’ 을 검색한 후, 위 ‘ 소설 모음 ’에 있는 전체 저작물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F', 'G'(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운 로드 과정에서 IP H, IP I, IP J, IP K, IP L( 이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IP' 라 한다) 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 업 로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IP의 사용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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